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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0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00:3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이라는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 H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이를 막 던 경찰관 G, H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G, H,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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