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4. 15: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마당에서 고물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현금 869,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5. 09:3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가게에서 피해자 F(남, 5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슬리퍼를 버렸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주요 장면 캡처 및 동영상 CD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도범행 전력(2009년경까지 징역형 9회) 및 폭력범행 전력(2005년경까지 징역형 2회, 벌금형 3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