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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5.14 2020고단1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9 피고인은 2020. 4. 16. 23:5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어떻게 오셨느냐”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면 파출소에 오는 거지 새끼야, 똥파리 새끼, 짭새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31 피고인은 2020. 4. 17. 01: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지인 E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짭새, 십새끼야, 돈 받아 처먹은 놈,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에 들어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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