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4]
피고인은 2014. 4. 14. 13:20경 경북 청송군 C부터 같은 면 진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4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9. 08:55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의 사과 밭에서 같은 군 진보면 경동로 4832 송이마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9. 09:40경부터 10:06경까지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 2014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제2, 3항 사실 - 2014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