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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28 2017가단1008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3.경 K의 소개로 피고들과 포항시 북구 L 지상 ‘M’ 건물의 3층 ‘원룸 공사계약’ 및 같은 구 N, O, P, Q 1동 지상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공사계약에 따라 위 건물들에 관한 철거공사, 합지공사, 인테리어공사, 철물, 판넬 및 유리 공사, 전기공사, 주방가구공사, 에어컨 공사, 미장, 방수 및 방통공사, 벽지 공사, 타일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각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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