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은 2014. 3. 20. 원고가 발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D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300,000,000원(2014. 11. 25. 3,800,000,000원으로 계약변경), 공사기간 2014. 3. 24.부터 2014. 8. 23.까지로 각 정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들(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은 2015. 1. 2. 위 물류창고 내 사무실 공사(이 사건 신축공사와는 별도의 사무실 등 인테리어 공사이다)에 관하여 추가로 계약금액 88,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사무실 공사에 대한 선급금 등으로 2015. 1. 2. 55,000,000원, 2015. 1. 15. 22,000,000원 등 합계 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5. 1. 30.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C의 F은행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위 사무실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 진행을 중단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계약에 따라 일부 완성한 위 사무실 공사 부분의 실공사비는 50,874,088원(= 원고 주장의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비 37,964,492원 위 사무실 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화장실 타일공사, 계단 석공사, 강화유리도어 공사비 등 12,909,596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화장실 타일공사, 계단 석공사, 강화유리도어 공사 부분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계약 상의 공사범위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 상의 공사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