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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7나64400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은 2014. 3. 20. 원고가 발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D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300,000,000원(2014. 11. 25. 3,800,000,000원으로 계약변경), 공사기간 2014. 3. 24.부터 2014. 8. 23.까지로 각 정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들(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은 2015. 1. 2. 위 물류창고 내 사무실 공사(이 사건 신축공사와는 별도의 사무실 등 인테리어 공사이다)에 관하여 추가로 계약금액 88,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사무실 공사에 대한 선급금 등으로 2015. 1. 2. 55,000,000원, 2015. 1. 15. 22,000,000원 등 합계 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5. 1. 30.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C의 F은행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위 사무실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 진행을 중단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계약에 따라 일부 완성한 위 사무실 공사 부분의 실공사비는 50,874,088원(= 원고 주장의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비 37,964,492원 위 사무실 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화장실 타일공사, 계단 석공사, 강화유리도어 공사비 등 12,909,596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화장실 타일공사, 계단 석공사, 강화유리도어 공사 부분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계약 상의 공사범위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 상의 공사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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