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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6가단52853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부부로서, 서울 강남구 F아파트 410동 702호(이하 ‘원고들 주택’이라 한다) 거주자들이고, 원고 A은 원고들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 D은 부부로서, 원고들 주택의 위층인 410동 802호(이하 ‘피고들 주택’이라 한다)의 거주자들이고, 2013. 6. 28. 이후 피고들 주택의 공유자(피고 C 3/4지분, 피고 D 1/4지분)이다.

다. 피고 C, D은 2013년 10월경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E에게 피고들 주택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0. 31.부터 2013. 11. 30.경까지, 공사내용 철거공사, 목공사, 도장공사, 마루시공, 도배작업 등으로 하는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E는 피고들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 라.

피고들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진 후, 원고들은 피고 E에게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의 거실 옆 화장실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공사를 요구하였고, 피고 E는 2014. 1. 6.자로 원고 D의 입회 하에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 조속한 시일 내에 상기 화장실 등에 입힌 피해를 공사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시킨다.

1. 원상복구시 공사에 사용할 기자재는 상호 협의에 따라 피해자가 선택한다.

1. 상기 복구공사 이후 하자 보수와 아래층(401동 602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피해는 피고 E가 책임지고 배상한다.

1. 기타 추가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실시한다.

마. 피고 E는 2014. 1.경부터 원고들 주택의 화장실 벽ㆍ바닥 타일공사, 거실 및 부엌 천장에 대한 도배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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