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I, J, K, L, M, N, O 및 불상자 등과 함께 2015. 5. 초경부터 2017. 4. 초경까지 중국 센 둥 셩 위 하이 시[ 山省 威海市] 인근 및 대만[ 臺灣]( 이하 불상 )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P, Q, R' 등 주소로 사설 “ 스포츠 토토” 도 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H은 도박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금을 한국 내에서 관계자들에게 분배하거나 정산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및 대포전화를 취합하는 등의 역할, IJK은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배팅대금으로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피고인 B는 HIJK 등과 함께 중국 및 대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를 인터넷상으로 홍보하고 회원 가입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 LMNO은 한국 내에서 도박 사이트 홍보회원 및 게시판 관리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구, 농구, 야구 등) 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도금을 배팅하도록 하게 하되,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배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