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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2. 경 필리핀 국 세 부시 라 훅 비버리 힐 즈 빌리지에 있는 불상의 저택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J (K 등 다수) ’를 설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L, M, N, O, P, Q, R, S, T, U 등을 경기 등록 및 정산 그리고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관리 팀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을 AH, AI 등 SNS 프로그램 내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유치한 고객들을 관리하는 홍보( 영업) 팀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 D은 2015. 9. 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사설 스포츠 토토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처 AJ 명의의 금융계좌에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경우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3. 15. 경부터 2017. 7. 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3. 15. 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9. 11.부터 2016. 12. 11.까지) 필리핀 국 세 부시 라 훅 비버리 힐 즈 빌리지에 있는 불상의 저택에서 J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직원들을 감독하고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C는 필리핀 현지에서 J 사이트 운영과 회계 및 정산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D은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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