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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27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경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발하여 실제로 운영할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 분양’) C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자들 로부터 사이트 제작을 의뢰 받아 서버 관리, 사이트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고 사이트를 판매하여 사이트 운영자들 로부터 디자인 비 등을 포함한 소정의 금원 및 매월 유지 보수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는 직원으로 피고인 B의 동생 D( 일명 E), 성명 불상자들( 일명 F, G, H, I 등 다수) 이 있다.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ㆍ 제작 ㆍ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경남 창원시 의 창구 J 건물 K 호에 있는 작업실에서, 캄 보디아 바벳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 유지 ㆍ 보수,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 ‘C’ 사무실 직원들에게 L 등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지시를 하면서 성명 불상자 등이 제작을 의뢰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M, N, O, P, Q, R, S 등 사이트를 제작하여 주고,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들이 축구 ㆍ 농구 ㆍ 야구 등 국내 ㆍ 외 운동경기의 승 ㆍ 무 또는 승ㆍ무ㆍ패로 나누어 경기가 개최되기 전 결과를 예측하여 도금을 베팅할 수 있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금원은 취득하고,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계좌를 통해 지급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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