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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6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E, F 등과 함께 ‘G', 'H', 'I' 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J, K 등 다수 도메인 사용 )를 운영하기로 결의하고, E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프로그램 및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L, M, N, O은 위 사이트의 충전 ㆍ 환전 등의 업무를,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스포츠 경기결과 입력 등 게시판 관리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E, F 등이 2013. 9. 일자 불상 경부터 2014. 1. 일자 불상 경까지 는 필리핀 팡팡 가 앙 헬 레스 시티 클락 힐스 소재 주택에서, 2014. 1.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5. 2. 경까지 는 베트남 호치민 시 미 카나 일 소재 주택 등지에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C는 2013. 9. 일자 불상 경부터 2014. 2. 일자 불상 경까지, 피고인 A는 2013. 10. 일자 불상 경부터 2014. 1. 일자 불상 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5. 일자 불상 경부터 2014. 1. 일자 불상 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9. 일자 불상 경부터 2014. 1. 일자 불상 경까지 위 사이트에 각종 스포츠 경기 일정을 입력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그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송금하고 충전 받은 게임 머니를 걸게 하고, 스포츠 경기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입력함으로써, 그 예측의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이 걸었던 게임 머니의 일정 배수를 배당 받거나, 게임 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를 하도록 하고, 위 L 등은 회원들에게 남은 게임 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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