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5. 7. 벌금 150만 원, 2013. 11. 6. 벌금 300만 원, 2014. 7. 9.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여수시 선원동 롯데 마트 앞 삼거리를 같은 동 여천 전 남병원 쪽에서 화장동 출입국 관리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여수시 학동 부영 1차 아파트 부근 노상 주창 장에서부터 전 남 여수시 선원동 롯데 마트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