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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3 2015가단396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태원공업 주식회사는 2014. 9. 4. 액면 25,000,000원, 만기 2014. 12. 8. 지급장소 기업은행 구리지점, 분할번호 02인 약속어음(어음번호 B)을 피고에게 발행한 사실, 피고는 C에게, C은 원고에게 차례로 각 배서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4. 12. 8. 위 지급장소인 기업은행 구리지점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발행인의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배서인으로서 약속어음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만기일인 2014. 12.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인 2015. 2. 12.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돈을 많이 가진 C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나 피고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을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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