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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7 2015가단292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이 전자어음 3장(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을 피고(E)에게 발행하였고, 이 사건 각 어음은 피고(E)의 배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순번 어음번호 어음금액 발행일 만기일 지급장소 1 F 1,500만 원 2014. 10. 1. 2014. 12. 26. 기업은행 삼성동지점 2 F 1,000만 원 2014. 10. 1. 3 F 1,000만 원 2014. 10. 1. 2) 원고는 만기일인 2014. 12. 26.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전자어음의 배서에는 배서인의 공인전자서명이 필요하므로(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7조 6항, 6조 3항), 전자어음에 이루어진 배서의 명의인은 그 명의인이 배서행위를 하였다고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D(C의 대표이사이자 E의 실질적 사업자)이 적법한 권한 없이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어음에 배서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배서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을 1호증(사실확인서, G)]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4. 7. 2.경 이 사건 각 어음과 동일한 발행인, 배서인으로 된 전자어음(어음금액 2,900만 원)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위 어음의 경우 만기일인 2014. 9. 27.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져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한 거래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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