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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6 2014가단50112
약속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액면 금 26,5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아성플라스틱,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충주지점, 발행일 2004. 8. 5.이고 지급일 2004. 12. 4.인 약속어음(B)을 원고에게 배서하여 교부한 사실, 위 주식회사 아성플라스틱에 부도가 발생하여 위 어음이 2004. 10. 26. 미리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차5267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명령이 2004. 11.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배서인으로서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26,500,000원 중 원고가 위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그 공제를 자인하는 1,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어음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8. 20. 광명건설 및 조영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어음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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