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05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2,892,739원과 그 중 각 14,279,079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