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89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846,391원 및 그 중 58,345,581원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