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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3 2015가단344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18,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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