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6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