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92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87,58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 편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