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2의 기재에 의하면, 2013. 7. 5. B 및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원고(변경 전 명칭: 건강백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 2012. 11. 28. 피고에게 46,3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3. 12. 3.까지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28129호로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채권은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 원금 46,300,000원, 이자 8,102,500원, 집행비용 25,500원 합계 54,428,000원, 채무자는 원고, 제3채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지는 의료비지급금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르는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31. 피고의 위 신청과 같은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1. 11.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12. 8. 54,428,000원을 추심한 후 2014. 12. 31. 위 추심사실을 위 법원에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1, 을8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변론종결전인 2014. 12. 31. 피고의 위 추심신고에 의하여 이미 전체적으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