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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나1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E은 불구하고’를 ‘E의 위와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E과 공동운영자인 원고는’으로, 제15행의 ‘G’을 ‘J’으로, 제16행의 ‘H’를 ‘K’로, 제5쪽 제2행의 ‘따라서 또는’을 ‘그 후 E은 향후 피고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아들인 원고에게 사업장을 그대로 물려주었고, 원고는 양수한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 없이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영업양수인 또는 D의 공동운영자,’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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