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나5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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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