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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노5796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인 G, H에게 공갈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전제되는 기초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 회사는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해 회사의 공동운영자인 G은 2009. 3.경 J의 소개로 피고인을 영업직 사원으로 채용하였다. 2) 2009. 10. 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란에 서울시가 발주하는 D(이하 ‘이 사건 구두수선대 납품’이라 한다) 전자입찰공고가 게시되었고, 피해 회사는 2009. 10. 19.경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E의 도움을 받아 제조원가계산서,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ㆍ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타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피해 회사는 2009. 12. 8. 서울시와 사이에 계약금액 4,484,689,340원, 납품기한 2010. 3. 18.로 정하여 이 사건 구두수선대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24.경 위 구두수선대 납품을 완료하였다. 4) 한편 피해 회사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고 서울시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공동운영자 G, H에게 이 사건 구두수선대 납품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금으로 계약금액의 5% 상당의 금액(약 2억 2,4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5 피고인과 E은 2009. 12월 초순경과 중순경 2차례에 걸쳐서 피해 회사의 공동운영자인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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