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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5나996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 및 증인 W의 증언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 및 제5면 제1행의 ‘S’을 ‘P’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의 “피고(반소원고) E은” 다음에 “원고(반소피고)에게”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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