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신청한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면책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23267, 2006하면2471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이 2006. 10. 13.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였고, 2007.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