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8. 8. C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08. 3. 27.경 C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합계 20,548,668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1. 나.
항 기재 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