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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8나36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2002. 4. 12.자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위 대여일 이후인 2014. 1. 13.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의 효력이 위 대여금 채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소는 소구할 수 없는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 피고는 항소취지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추후보완항소장 제7면 제13행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법률상 소구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안 전 항변으로 선해한다.

하므로 살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채무자회생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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