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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12710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4,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가까워 오도록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시효연장을 위해 위 판결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해 살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566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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