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 G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8. 12. 6.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2018. 12. 2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9. 6. 14.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이유를 개진하였는바, 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소장에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라는 것 외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2019. 6. 14.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조금이나마 선처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양형부당 주장으로 선해하여 원심판결의 양형에 대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G는 2018. 12. 6.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2018. 12. 2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