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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2. 10. 24. 항소를 제기한 후, 2012. 11.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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