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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3.19 2011노5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1. 12. 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1. 12. 3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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