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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2 2012노30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2012. 7. 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2. 7.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2)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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