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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40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8. 9. 29. 03:51경 인터넷 ‘B’ 사이트의 업소정보란에 ‘[C] 신규오픈 !!! ♣초대박 사이즈 매니져 대기중!! 최고의 마인드 서비스로 모십니다~♣’라는 제목으로 ‘D 휴게텔, E, C코스 A코스 40분원샷 80,000 중간생략 F코스 40분 2:1 코스원샷 170,000’라는 글과 함께 속옷을 입고 있는 여성 사진을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3. 13:13경 인터넷 ‘F’ 사이트 게시판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글을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0. 15. 22:20경 서울 성동구 G 지하 1층 ‘C휴게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14번)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각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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