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가. 피고인은 2018. 9. 29. 03:51경 인터넷 ‘B’ 사이트의 업소정보란에 ‘[C] 신규오픈 !!! ♣초대박 사이즈 매니져 대기중!! 최고의 마인드 서비스로 모십니다~♣’라는 제목으로 ‘D 휴게텔, E, C코스 A코스 40분원샷 80,000 중간생략 F코스 40분 2:1 코스원샷 170,000’라는 글과 함께 속옷을 입고 있는 여성 사진을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3. 13:13경 인터넷 ‘F’ 사이트 게시판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글을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0. 15. 22:20경 서울 성동구 G 지하 1층 ‘C휴게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14번)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각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