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3. 2. 14. 23: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C시장’ 부근 모텔 골목에서, 앞면에 속옷을 입은 여성 사진과 함께 ‘초이스, 당신을 위한 무한의 즐거움! 여기 초이스의 그녀와 함께 만끽하십시오 D’이라는 문구가, 뒷면에는 여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초이스,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당신의 초이스∼환상적인 그녀와의 만남! D’이라는 문구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 명함형 광고 전단지 119장을 그 곳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 틈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위 광고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전단지 원본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성매매광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