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03,311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5,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가입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 근로를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제3조(근무형태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 ① 1일 2교대 및 월 26일 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임금지급은 매 익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지급한다.
③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일 6시간, 월 180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 6시간, 식사 및 휴게시간 3시간으로 한다.
⑤ 오전배차시간은 휴게시간 3시간 포함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15시까지, 오후 배차시간은 휴게시간 3시간 포함하여 1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제8조(임금형태) ①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근속, 승무, 야간, 만근, 성실근로장려수당, VAT 생산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분하고, 임금산정은 별첨과 같다.
② 임금은 월 26일 만근에 1년 이상 근속자 정액급여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월 정액급여 87만 원으로 하고 지급기준은 제8조 ③항과 같다.
부가세 경감액분 8만 7,200원 전후액은 임금에 포함하여 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부가세경감분에 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