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5 2016고정15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3.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103 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처 C이 운행하는 흰색 모닝 차량의 하부에 C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여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