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134km 지점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테라 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테라 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60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및 요추 2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 5조의 11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