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00:56 경 광주 서구 금 화로에 있는 돈 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 진로에 있는 버들마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0:56 경 광주 서구 무 진로에 있는 버들마을 사거리 교차로를 광천 터미널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편도 8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66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