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D 주식회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8. 대물변제약정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소외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 A (가) 원고 A은 2011. 5. 16.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건축자재임대차계약(임차료 3,600만 원, 임차기간 2011. 5. 16.부터 2011. 7. 26.까지, 임차기간 종료 후 건축자재 반환비용 소외 회사 부담, 건축자재 파손시 시세대로 배상, 임차기간 경과시 추가 비용 지급)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건축자재를 임대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임차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1. 7. 27.부터 2011. 9. 14.까지(추가 임료 8,043,300원) 원고 A 소유의 건축자재를 추가로 사용하였음에도, 추가임료와 기존차임 중 2,200만 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건축자재를 원고 A의 동의 없이 절단사용하였다.
(다) 이에 원고 A은 2011. 9. 14. 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소외 회사에 임대한 건축자재를 회수하였고, 소외 회사가 철수해주지 않은 건축자재를 직접 철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A은 합계 3,762,200원(크레인 등 동원비 45만 원 건축자재 철수비용 3,312,20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가 절단 등 방법으로 훼손한 건축자재의 시세 합계는 10,412,100원에 이른다.
(2) 원고 B (가) 원고 B은 2011. 5. 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안동시 E 등 지상 빌라 2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건축공사 중 철근작업에 관한 도급계약(공사대금 2,400만 원, 공사기간 2011. 5. 6.부터 2011. 6. 20.까지)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 중 8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 B은 2011. 6. 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철근공사 400평에 대한 도급계약(공사대금 1,200만 원)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