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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2177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5.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양주시 D 지상 다세대주택공사를 도급주었고, C은 피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를 하면서 원고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컨테이너 2동과 건축자재를 비치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의 컨테이너 2동과 건축자재가 있다.

다. 원고는 2019. 3. 12. 이 사건 토지 등을 소외 E, F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컨테이너 등 수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2동과 건축자재를 비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컨테이너 2동과 건축자재의 수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3.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E, F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2동과 건축자재를 비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G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E,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G조합에 대한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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