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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3 2017나20214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 B, 주식회사 C, D, F에 대한 청구 및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의료경영 자문 및 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의사로서 2009. 9. 1. 피고 회사를 인수한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대표이다.

H요양병원은 2009. 12. 31. 대표자 피고 E 명의로 개설되었는데, 2013. 8.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G요양병원은 2011. 2. 28. 대표자 피고 D 명의로 개설되었는데, 2015. 2.경 폐업하였다.

I의원은 2013. 8. 26. 대표자 피고 F 명의로 개설되었는데, 2014. 12.경 폐업하였다

(이하 위 H요양병원, G요양병원, I의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병원’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10. 4.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부 회계팀장으로, 곧이어 2013. 12. 1.부터 2015. 2.까지 G요양병원의 경영지원부 회계팀장으로 재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소속과 상관없이 2011. 10. 4. 이래로 피고 회사 및 이 사건 각 병원의 계좌들을 통합 관리하면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약제비, 의료장비대금, 임대료를 결제하는 등 피고 회사 및 이 사건 각 병원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피고 회사 및 이 사건 각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원고로부터 피고 B의 개인 채무 변제, 피고 회사 및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499,373,619원[= 1,745,795,453원(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 1,246,421,834원(원고가 자인하는 반환액), 별지 참조 을 차용하였고, 2012. 9.경부터 2014.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499,373,619원의 채무를 승인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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