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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1 2015나105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3. 2. 15.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G요양병원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 식당 주방기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총 공사비용 62,752,800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은 현재 42,752,800원에 이른다.

(2) F는 G요양병원의 회장, H은 G요양병원의 병원장, J는 G요양병원의 이사장이다.

F는 D을 설립하여 J로 하여금 형식적인 대표이사를 맡게 하였고, J를 대신하여 D 명의로 원고 등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자 2013. 7. 1. 유한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을 설립하면서 H으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맡게 하였고,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F는 I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고 등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13. 8. 16. H을 대표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등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로 피고 명의로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 I, D 등은 합의하여 2013. 9. 17.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는 D의 위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i) 채무인수인으로서 또는 (ii) 법인격부인론에 따라 D과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 있음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2,75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3. 6. 19.까지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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