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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37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7.1.(851),920]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5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 , 4항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시가(감정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는 없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등록세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로 되어 있으므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의 1,000분의 28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원고 1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자산의 양도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5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구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이라고 한다) 제170조 제3 , 4항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따라야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시가(감정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 이라고 할 것이며 구 령 제170조 제8 , 9항 의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윈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원고 2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2는 1977.8.3.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갑 제8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전등기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졌음이 인정된다) 1978.5.30. 양도하였다는 것인 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되어 있고 등록세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의 1,000분의 28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첨부된 원고 2의 세액산출표에 의하면 원심은 필요경비를 공제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의 5%(1,000분의 50)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같은 원고의 필요경비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령 제46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은 연 100분의 10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 상승율이 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매물가 상승율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구 법시행규칙 제18조 에 의하면 도매물가 상승율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도매물가 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하며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같은 세액산출표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원고의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이 사건에 있어서 같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10.4%를 적용하면서 그 계산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이유불비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점들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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