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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1.14 2014가단6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3. 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7.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3. 8. 3. 접수 제49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존재하고 있는데, 위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망 C(2013. 6. 1. 사망)는 사망하기 전 피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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