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325,100원 및 그 중 145,089,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7.부터, 6,236,1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고성군 B 임야 9,67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은 일제시대 임야조사령에 의해 1916. 1. 20. 피고의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데, 1971. 7. 29. 지적복구되어 1978. 1. 20. 면적이 31,382㎡로 환산등록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84. 12. 28. B 임야 28,322㎡ 및 C 도로 3,060㎡로 분할되었다가 1986. 6. 19. B 임야 1,615㎡, D 임야 11,844㎡(이하 ‘분할 전 D 임야’라 한다), E 임야 14,863㎡로 분할되었다.
나. 그 후 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는 F이 1978. 4. 16. G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보증한다는 보증서에 터잡아 1988. 2. 22. F의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분할 전 D 임야는 1991. 2. 20. 원고 명의로 1989. 2. 10.자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91. 3. 14. 별지 목록 기재 3필지의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1가단2466호로 F,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분할 전 D 임야에 대한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원인서류인 보증서가 허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F 명의의 각 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2. 5. 16.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춘천지방법원 2002나2120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03. 3. 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소송의 1심, 항소심을 통틀어 '1차 소송'이라 한다
.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1. 2. 20. 접수 제1323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가 2003. 6. 19.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