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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1.21 2017가단287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A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8. 7. 28.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6891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은 2003. 4. 8.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3441호로 2003. 4. 7.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2013차전23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19. ‘C은 원고에게 29,964,445원 및 그 중 21,687,185원에 대하여 2003. 7. 16.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8,277,260원에 대하여 2008. 9. 25.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1. 25. C에게 송달되어 2013. 12. 10. 확정되었다. 라.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그 예약일인 2003. 4. 7.로부터 10년이 되는 2013. 4. 7.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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