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등기소 2008....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7.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자를 경정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1년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기로 하고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등기소 2008. 8. 7. 접수 제64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원고의 요청에도 피고는 취득일자를 경정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12. 14. 매매예약완결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등기소 2008. 8. 7. 접수 제645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5. 12. 14.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원하는 부분을 분필하여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