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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6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E에게 “ 내가 F 단체 새만 금 사업단 단장인데, F 단체의 새만 금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F 단체가 당신이 운영하는 ㈜D에 30억원 상당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주겠다.

지급 보증서를 받으려면 투자의 향서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의 향서 발급 경비로 1,500만원을 주면 내 후배들이 있는 IBK 투자 증권사에서 투자의 향서를 받은 다음, F 단체에서 30억원의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F 단체는 새만 금 간척지 일대의 토사와 석재를 채취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 전부였을 뿐 사업대상인 토지조차 매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D에 대하여 F 단체의 지급 보증서를 받아 주거나 30억원을 투자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1,3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93,3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27. 경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위 E로부터 지급 보증서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데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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