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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22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1998년 이후 단약하고 가장으로서 두 아들을 야구선수로 성실히 키워 온 점( 당 심 증인 G의 법정 진술) 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 선고 형이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이상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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